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말하고 있다. /뉴스1 |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 부산시당위원장과 본인 명의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또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5만여 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인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된다.
박 의원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을 위반하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문자 발송 대상 중 90%는 비선거구민이었고, 다른 시도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때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바쁘고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문자)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법을 위반하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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