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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9일 본회의 보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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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10일 국회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9일 본회의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0일이나 11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166석)을 차지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 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혀 가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틀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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