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연합뉴스 조다운
원문보기
"국회 법관 임명 관여시 공정성 시비…위헌 판단 땐 역사적 재판 무효화"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원 질의에 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북미대화
    트럼프 북미대화
  2. 2김병주 회장 구속 심사
    김병주 회장 구속 심사
  3. 3시내버스 안전사고
    시내버스 안전사고
  4. 4뉴진스 다니엘 심경
    뉴진스 다니엘 심경
  5. 5피식대학 김민수 논란
    피식대학 김민수 논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