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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여행까지…경리과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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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사용한 50대 경리과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출 서류 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165회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횡령한 금액은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해외여행,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하던 중 횡령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제출된 거래 명세를 분석한 끝에 범행 사실을 밝혀 구속기소 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사용했으므로 불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극히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9천여만 원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 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 정도가 크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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