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기 고양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앞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회피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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