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재 평균 228일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보육교사 등 근골격계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32개 직종은 특별진찰 없이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산재 판정합니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이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도 역학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진찰과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각각 평균 166일, 604일로 이 기간이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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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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