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준강간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준강간 등 혐의로 정명석과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씨(47)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이다.
정명석의 성 관련 범행이 알려진 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했고, 정명석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11월,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최근 충남경찰청에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 2건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명석은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이른바 ‘월명수’를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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