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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될 듯…항소심도 "허가 취소 정당"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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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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