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 사실을 알아챈 노인이 훈계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1일 열린 A씨(3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소재 B씨(89)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체포 당시 B씨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이 고려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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