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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연말까지 10조 발행...특별재난지역 최대 20%할인 혜택 적용

파이낸셜뉴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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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기존 5~10%에서 7~15%로 대폭 인상,소비 진작 지역 활력 제고 등 기대

[파이낸셜뉴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현황> 제공=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현황> 제공=행정안전부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6000억)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상 5%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판매됐으나 이달 1일부터는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에서 15%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특히, 7월 극심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p가 추가로 더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함으로써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및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으로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boom-up)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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