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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5만원 훔치고 훈계하자 살해…30대에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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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상황에서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한 번만 봐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 공동 대응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내달 18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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