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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만 가구 최대 115만원 준다"…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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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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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1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등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됐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5년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번 9월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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