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왼쪽). 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확보한 압수물들의 포렌식 절차를 대부분 마쳐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사무실, 수사1~4부장검사 사무실 등이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는 2023년 8월 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듬해 6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존재가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공수처의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면서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 전까지 몰랐다고 증언했고 이에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송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했다"고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공수처 부장검사 등은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했다.
정 특검보는 "송 전 부장검사가 7월 10일까지 (이 전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힐 만한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며 "당시 이종호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고 중요사건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언론에 나온 내용이 공수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가 있었다면 (송 전 부장검사가) 알 수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자체는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공수처에서 수사를 적절히 진행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2025.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압수한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선별 작업이 마무리돼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포렌식) 선별 절차를 마무리해서 일부 확인한 내용도 좀 있고, 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단계가 된 거 같다"면서 "이번주에 일정 조율이 될 거 같다. 일부는 비공개로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또 오는 2일 오후 1시 30분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에 대해 같은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제3자 진정사건의 조사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같은해 12월 인권위 군인권호보위원회에 보고됐으나 회의 일정이 수차례 밀리면서 지난해 1월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끝내 기각됐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장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군인권보호위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인용 의견을 냈다.
당시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일 오전 10시 박 대령의 6차 참고인 조사를, 같은날 오후 1시부터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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