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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비대화론'엔 "10중 통제" 반박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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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성주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본인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30 jjaeck9@yna.co.kr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성주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본인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3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최원정 기자 =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의 언급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박 본부장은 검찰 개혁 이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이라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이미 검사 등에 의한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이나 변호인에 의한 수사 견제·감시 등 외부 통제장치도 계속해서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상황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드린 게 경찰청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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