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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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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 (사)국제로타리 3661지구 협약식. 부산환경공단 제공

부산환경공단 – (사)국제로타리 3661지구 협약식. 부산환경공단 제공


부산환경공단이 지난29일 공단 본부에서 (사)국제로타리 3661지구와 사회적 약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신청을 포기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개량 시, 저소득층 신청가구가 지원금 외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재원은 2천만 규모다,

한편, 공단은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비·지방비 37억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건물 650동 지붕 철거, 284동의 지붕을 개량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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