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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이것’ 섞은 비타민 먹인 남성…살인 미수 혐의 인정으로 종신형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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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토머스 만(왼쪽)과 헤나 페티. [사진 = 뉴욕포스트]

브라이언 토머스 만(왼쪽)과 헤나 페티. [사진 = 뉴욕포스트]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납이 든 비타민을 수개월간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브라이언 토머스 만(36)은 이날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며 법원에서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사무실을 개조하면서 방사선 차단용으로 쓰고 남은 납을 모아두었다가 아내 해나 페티(26)가 복용하는 비타민에 섞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지난 2021년에 이혼 갈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지만, 곧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입원 중인 해나 페티. [사진 = 뉴욕포스트]

입원 중인 해나 페티. [사진 = 뉴욕포스트]


검사 결과 아내의 몸에서는 정상치의 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체중이 18㎏ 가까이 빠졌고, 퇴원 후에도 체내에 납이 상당량 남아 있었다. 이 기간에도 브라이언은 아내에게 생명보험을 추가로 들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브라이언은 “자신도 납을 삼켰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피하려 했지만, 추가 검사에서 최근 섭취한 흔적만 확인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후 익명의 제보자가 “사무실 공사 후 남은 납을 만이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이 확정됐다.

당시 아내가 사망했다면 브라이언은 100만 달러(약 137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아내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만 좇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최고 형량을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감각과 탐욕을 드러낸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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