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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나는 미련한 사람”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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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후 심경 밝혀
[유승준 유튜브]

[유승준 유튜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쉽지 않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제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열다섯 살에 만나 33년, 34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날 깊이 안아줬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때 마다 제게 힐링 그 자체다”라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지더라”라며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고 털어놨다.

또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름이 늘고 흰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라며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1997년 국내서 가수로 데뷔한 유씨는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에도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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