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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일제 점검…위생·안전 총력

연합뉴스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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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축산물 등 5천860곳 집중 단속, 온라인 부당광고도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천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 건강진단 ▲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국내 유통단계와 수입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천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천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했다.

7월 기준 다이소 1천234곳, 편의점 1만1천256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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