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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받은 뒤 "2억 더 내"…과징금 추가 부과? 법원은 "안 돼"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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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과징금 처분이 한 번 내려진 사안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본적으로 같은 사안이라면 이중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피처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11월 치과를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이듬해 12월에 광고대행업체 B에 온라인 광고 용역을 의뢰했다. 광고 내용은 △30만원 상당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1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이 각자의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긍정적으로 쓰게하는 것 △이와 별도로 다른 사이트에서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1만원씩 받는 기자단 30여명을 모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공익신고자는 2021년 9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의료 행위이기에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서울시경찰청과 송파구청에 동시 송부했다.

형사 처벌은 벌금형으로 이뤄졌다. 수사 지시를 받은 송파서는 2022년 7월 신고 사항 중 치료 경험담 게시자의 진술확보가 가능했던 8명 부분에 관해서만 범죄일람표로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 등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파서는 같은 해 송파구 보건소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보건소는 A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해 부과했다. 이후 A씨는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후 공익신고자는 "광고 행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계속 됐기 때문에 개정 시행령의 산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총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쓰여있다. 이 민원에 따라 A씨는 1억9923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며 "그것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개별 게시글 별로 각각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한 위반행위인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아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원래 그 전부를 포괄해 개정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옳았다"면서도 "그러나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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