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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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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월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 됩니다.

올해 피싱 범죄 피해액이 8천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던 전공의 상당수가 하반기 수련 개시에 맞춰 오늘 복귀합니다.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복귀율이 최대 80%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대해 오늘부터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됩니다.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미리보는 오늘이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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