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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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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인정한 1·2심 파기하고 환송…"임대주택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원심 판결 잘못"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과 B 씨가 A 씨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7년 말 경기도 오산에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돼 2008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A 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B 씨가 2009년 11월 A 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LH에 납부하고 대신 입주해 10년이 지금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 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B 씨로부터 계약금 상당액과 매달 아파트 관리비도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A 씨는 '소유권 이전 가능 시점이 될 때 시세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외에 별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A 씨는 2021년 4월 잔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B 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거주 권한이 있으며 오히려 A 씨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며 B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구(舊)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해당 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는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 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해 주거 마련 기회를 보장해주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에 두 사람 간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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