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관련 CCTV 영상을 열람한다. 법무부가 국격저하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대국민 공개엔 반대하고 있어, 실제 영상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장검증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미 체포 시도와 관련해선 언론을 통해 (전모가) 상세하게 보도됐다”며 이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이를 막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무부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수감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구치소 CCTV 영상과 특검 관계자 보디캠을 제출 안건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아무리 내란 우두머리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대한 속옷 영상이 공개될 경우 국격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상 비공개로 입장을 선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30일 한 인터뷰에서 “열람을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논란이나 정쟁으로 비화되는 관점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다”며 “인권 침해나 특검 수사 과정의 중대한 절차적인 문제로 공개 필요성이 높다면 그때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열람은 허용하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의 전직 대통령 영상 등이 공개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국격 문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