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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 경호원 지원한다

동아일보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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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문가 심의 거쳐 대상자 선정

최대 2주간 경호원 2명 지원
경기도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맡는다.

대응단은 고위험 피해자 1명에게 최대 2주간 2명의 민간 경호원을 지원해 출퇴근이나 외출 시 동행하게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찰 및 전문가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응단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이사비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와 보안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시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 사업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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