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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10월 대법원서 최종결론 난다

중앙일보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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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적법성 시비는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7대4 의견으로 상호관세 정책 폐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낸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처럼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날 법원은 “이 권한이 관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힌 국제통상법원(USCIT) 판결에 미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하도록 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들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발동됐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극도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국익을 위해 활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보수와 진보 진영의 많은 저명한 법률가·학자들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적으로 행사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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