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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급증…국토부 “가격 띄우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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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한강벨트 지역 집중
3건 중 1건 당시 최고가 거래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였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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