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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안·3대 특검법·권성동…거대 여당, 첫 정기국회 3가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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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권성동 체포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시작부터 격돌 예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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