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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사무관 승진심사 보류 왜?… 1순위 ‘탈락’ 4순위 ‘승진’ 은 이해 못 해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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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울릉군 제공]

울릉군청 [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민선8기 첫해부터 현재까지 늑장 인사로 공직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위원회가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보류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경북 울릉군의 일이다.

31일 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지난 29일,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 등 5급 (사무관) 승진자 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결원 규모에 따른 배수 원칙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1명 결원 시 7배수, 2명 결원 시 5배수, 3~5명 결원 시 4배수의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군은 이번 인사위원회에 행정직은 7배수로, 시설직은 인원 미달로 인해 6배수로 승진 후보자를 심의토록 했다.

하지만 행정직 사무관 승진대상자는 1~3번을 제치고 4번인 A 씨를 승진시키려고 하자 인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며 승진 심사를 보류했다. 울릉군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일부 인사위원들은 행정직 사무관 승진 후보자 1~3번을 낙마키고 4번을 승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A 씨의 6급 재직 시 주요 업무부서경력, 업무능력, 기여도 등을 요구했다.

인사위원들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승진 인사는 배수 범위에서 결정하지만 순위 1번을 낙마시키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직은 1번인 B 씨를 승진 대상자로 심의했지만 이 역시 행정직과 함께 보류됐다.

울릉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남건 부군수는, 29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7배수 가운데 누구든지 승진 의결을 할 수 있다”며 “4번인 A씨가 발탁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승진 후보자 명부는 공무원들의 근무 평가를 종합한 공문서로 승진 인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승진 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된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업무추진 능력, 자질, 군정발전 기여도, 경력직위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데, 울릉군 인사위원장이 말한 발탁은 승진후보자 명부성격에 정면 배치된다는 게 울릉군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울릉군 퇴직공무원 C 씨는 “인사부서에서 근무성적, 평정(근평) 등을 고려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아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승진 심사 부결은 군의 인사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군의 적정한 인력 운용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 역시 늑장 인사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인사 요인이 발생해 7월 초 인사를 단행해야 하나 2개월이 지나도록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당시 행정복지 경제국장자리를 1년여 공석으로 비워 둬 승진을 바라보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등 온갖 잡음이 무성했다.

현재 울릉군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4명과 민간인 위촉직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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