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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악”…아파트 엘베에 소변 테러한 배달기사 ‘경악’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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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 배달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7월 한 배달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배달 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세례를 받고 잇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 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기사가) 배달하면서 복도에서 버젓이 노상방뇨하는 장면”이라며 헬멧을 쓴 배달 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노란 엘리베이터 부근 바닥에 흘러내린 모습이 담겼다.

그는 “최악의 배달 기사”라며 “바닥에는 소변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 기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본인이 사는 아파트라도 저럴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인성이 진짜 못 됐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진짜”,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엔 배달기사들 계단에도 소변 본단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왜 인생의 막장처럼 사는 건가. 안 그런 배달 기사들까지 왜 욕을 먹이나” 등 비판을 쏟아냈다.

아파트 복도 같은 공용공간에서의 노상방뇨는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길, 공원, 건물의 복도 등 공공장소나 다중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오물이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노상방뇨 등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울러 복도 벽이나 시설물을 오염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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