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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내달 2일 구속 심사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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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관련 피의자들이 다음 달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특검 출석하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 인물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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