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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스스로 지키는 방법은?…“‘만기 재예치’ 대신 적극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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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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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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