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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소한 내란 특검, 남은 국무위원들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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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
다음 수사 대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거론
정진석·조태용 등 대통령실 소집 인사들도 수사
지난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본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냈던 정황,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고,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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