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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설치했다”…테러 협박 한번에 혈세 수백만원 ‘줄줄’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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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1명당 평균 6만1600원꼴 손실
경찰 “112 신고 대응 차질…일대 혼란도”


지난 11일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위 테러 협박 신고로 경찰력이 투입될 때마다 한 번에 최소 수백만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1200만원에서 4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폭발물 등 수색에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출동 경찰 1명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6만1600원꼴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에 98명을,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파 협박에는 53명을 투입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각각 최소 600만원, 32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달만 일본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협박 팩스가 10건 가까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당뿐 아니라 그동안 112 신고에 대응이 늦어지고 일대 혼란이 빚어지며 생기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피해규모는 ‘억대’…“적극적 손해배상소송 필요”
지난 11일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폭파 협박에 대피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손해액 추산조차 어렵다.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협박범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신림역 살인 예고 등 3건이다.

이중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은 법원의 이행 권고로 지난해 청구액 1200만원 전액 배상이 확정됐다. 3250여만원을 청구한 제주공항 사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4370여만원을 청구한 신림역 사건은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선고된다.

전문가들은 허위 협박이 낳는 극심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 의원은 “잇따르는 허위 협박에 대한 경찰력 대응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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