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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아들에게 흉기 던진 엄마, 선고 당일 ‘아이 탓’···재판부 “선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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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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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아들을 탓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판사는 “변론을 재개하고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 아들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괴성을 지르거나 식사 중 계란찜을 던지는 등 폭언·폭행을 반복했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손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가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반성 여부를 묻자 A씨는 “(아들에게) 칼을 던지지 않았다”며 기존의 자백을 번복했다. 계란찜을 던졌다는 혐의도 부인하며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반성문과 법정 태도가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질타하며 “당초 기록상 A씨가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했으나 이 상태로는 선고할 수 없다”며 변론을 재개하고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양형 조사는 전문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양육 상황을 살피는 절차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0월 20일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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