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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저축은행도 예금 보호한도 1억된다

매일경제 김정환 기자(fl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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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2금융권 파산시 은행처럼 보호
우체국 예금·보험은 해당안돼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9월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보 한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서울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9월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보 한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서울 한 저축은행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보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4년 만이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농협·새마을금고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범위가 1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령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보호 안전망이 넓어지며 개인 자산 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1억원까지 보호받는 상품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비롯한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등이다.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도 보호한도가 올라간다. 다만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예금은 전액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 보호 받지 못하는 상품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후순위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저축은행 예금 3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보호받다.

▶A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 규모로 3개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A은행이 파산했을 때 앞으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달라지면 별도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예컨대 A은행에서 1억2000만원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B은행 예금에도 1억원을 넣었다면 A, B은행 예금 각각에 대해 1억원씩 보호받는다.

- 이자도 보호대상인가.


▶1억원까지 보호되는 대상은 원리금(원금과 이자)이다. 만약 A은행 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합친 돈이 1억1000만원이라면 1억원을 넘어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유사시까지 대비한다면 1억원을 꽉 채워서 원금을 넣기보다는 예상 약정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넣는게 좋다.

- 한도 상향 수혜 대상은.

▶ 5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예적금 등 상품은 지난해 기준 1473조원, 3억9028만 계좌다. 한도가 1억원까지 오르면 보호 대상 상품 규모는 1714조원, 3억9561만 계좌로 늘어난다.


- 해외는 어떻게 보호하나.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1억6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5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했다. 모두 현재 한국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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