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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나…배려 vs 원칙 논란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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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논리상 부과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노인 빈곤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습니다.

노인 빈곤을 심화할 수 있고, 퇴직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다 이중과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법 적용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겠지만 예외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조충현/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 수용성이라든지 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간의 형평성, 또 사적 연금이 상품 종류별로 과세 여부라든지 방식 등이 (다양하고)…"

건강보험공단도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10년이 다 돼가는 '배려냐 원칙이냐'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서영채]

#건강보험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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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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