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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0세 이상 ‘기후행동 기회소득’ 활동기준↓·보상↑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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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노년층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활동 보상 기준을 낮추고 금액은 올린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 정책이다.

개편에 따라 70대 이상의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천 걸음에서 5천 걸음으로 낮아지고, 보상 금액은 하루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최대한도가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확대된다.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고령층은 건강·체력·디지털 접근성 등의 이유로 참여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고령층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걷기’ 활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을 높였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도민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이 시군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과 함께 앱 설치와 사용법을 안내한다.

올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22개 시군의 9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총 178회 교육이 진행돼 4,78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10%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참여 비율이 올해 7월에는 앱 가입자 수가 약 10만 명 늘어나 15%로 늘었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니어층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 완화와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교육사업이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참여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대 도민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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