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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주목한 ‘한국 스마트폰 수업중 금지법’…해외도 규제 확산

헤럴드경제 정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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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업 시간 휴대전화 전면 금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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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한국 정부가 2026년부터 초·중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주요 외신도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며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 대열에 한국도 합류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2023년부터 교육 당국 지침을 통해 상당수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됐다.

법안은 수업 시간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상황이나 교육 목적 등 일부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위반 학생에게 형사 처벌은 없지만 교장·교사에게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할 권한이 부여된다. 또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학업 성취와 정서 발달을 해친다”며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학생 인권단체는 “이미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한이 가능한데, 법으로 못 박는 것은 통신의 자유, 사생활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NYT는 한국 외에도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5100만 명 가운데 약 25%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은 43%로 더 높았다.

NYT는 이어 “일부 한국 학교는 하루 종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스마트폰 압수는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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