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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불법 설치 논란…철도공단-대구시 '소송전'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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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 9월 상정

시민단체 "법원 판결 전 동상 자진 철거" 촉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024.12.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024.12.2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불법 여부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구시가 설치한 동상의 존치 여부가 결정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공단 측은 "공단 소유의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철도공단은 철도안전법 45조를 근거로 "철도 경계인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철도보호지구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이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고 사전 협의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광장 권리권을 2017년 이양받아 실질적 권리권은 대구시에 있다"며 "공단에 있는 소유권도 대구시로 곧 이양되기 때문에 소유권, 관리권 모두 대구시에 있어 동상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정희 동상 철거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박정희 동상 관련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법원 판결 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억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짜리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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