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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명예훼손 사건' 檢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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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檢 예규 공개 거부하자 행정소송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의 직접수사 근거가 된 내부 규정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듬해 9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예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심도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총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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