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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왕국 찍는 줄”…韓 중년 커플, 열차서 ‘19금’ 애정행각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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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열차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중년 커플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무궁화호 열차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중년 커플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무궁화호 열차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중년 커플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해 포착한 건데 제보해도 될까요”라며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열차 좌석에서 몸을 밀착한 채 남성의 중요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가 되자 A씨는 해당 커플에 대해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서 구미에서 내렸다. 내리기 전까지 발정난 짐승들”이었다고 추가 글을 덧붙였다.

A씨는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셨고 타자마자 키스를 하고 그 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만졌다. 너무 불쾌해서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 코레일 측에 전화했다”면서 “역무원이 와서 제지 후에도 두 사람은 동물의 왕국 한 편 찍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리가 만석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 보니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불륜 같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열차에서 저러는 것 보면 부부는 아닌 것 같다”, “눈 버렸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 “귀하게 자란 내가 이런 걸 봐도 되는 걸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궁화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코레일 제공

무궁화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코레일 제공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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