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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국힘 "방송장악 위한 포석"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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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같은 잣대 들이대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면직 검토를 두고 국민의힘이 “삐뚤어진 잣대와 시각으로 편을 가르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를 빌미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직권면직을)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같은 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 편에만 관대한 편애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특정 간부를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조직을 정치적 잣대로 갈라치기했다”고 짚었다.

또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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