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면직 검토를 두고 국민의힘이 “삐뚤어진 잣대와 시각으로 편을 가르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를 빌미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를 빌미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직권면직을)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같은 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 편에만 관대한 편애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특정 간부를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공무원 조직을 정치적 잣대로 갈라치기했다”고 짚었다.
또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같은 논리와 잣대라면 임 지검장은 이미 파면됐어야 마땅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만 면직하고 임 지검장을 비호한다면, 인사권 오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