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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안에서 대놓고” 중년 커플의 도 넘은 애정행각 ‘눈살’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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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나이 지긋한 중년 커플이 대중교통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사연은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제보자가 보낸 영상과 함께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작년 건인데 제보해도 될지 모르겠다.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며 영상을 공유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키스 등의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여성은 남성의 신체 부위 가까이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공공장소에서 보기 낯 뜨거운 장면이 이어졌다.

A씨는 “(해당 커플은) 저와 동대구역에서 같이 기차를 타 구미에서 내렸다.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셨고, 올라오자마자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더라”며 “너무 불쾌해서 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아 코레일에 전화했다. 역무원이 와서 제지하며 남성을 다른 자리에 앉히려고 했으나, 이제 안 하겠다고 역무원을 보낸 뒤 그 뒤로도 계속 ‘동물의 왕국’ 한 편을 찍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 행각을 벌이시고.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라며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위를 하면 신고 가능하지 않나”, “지방에선 흔한 일이다. 고속버스에서도 가끔 출몰한다”, “이런 건 공연음란죄 성립이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으로,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커플 #무궁화호 #공공장소 #스킨십 #공중도덕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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