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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현수막 훼손에 음주운전도…60대 항소심도 '집유'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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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여러 정당의 현수막 수십개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및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1개월 동안 경남 창원시내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현수막 29개를 가위나 커터칼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수막에는 '50억 클럽 즉시 특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 '정권 심판 촛불 함께해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창원시 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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