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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고 내 아이야!"…갑자기 나타난 상간남에 남편 충격

뉴시스 김하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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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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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하람 인턴 기자 = 남편에게 상간남이라고 따지는 남성이 오히려 아내의 상간남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27일 유튜브 채널 ‘광 Gwang Series’에서는 채널 주인 안무가 카니와 양나래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 "가끔은 이해가 가는 불륜도 있다"고 운을 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카니는 자신의 유행어 '잤니 잤어'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 아내는 능력 있고 경제력도 뛰어났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성이 부부의 집을 찾아와 남편에게 "너 상간남이다. 왜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냐"고 항의했다.

남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내 아내이고 이 아이도 내 아이"라고 반박했다.


남성은 "무슨 소리냐.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나는 이 여자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을 만나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양 변호사는 "아내는 상간남에게 '돈이 부족하다'며 금전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내가 번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사실은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점이다.

상간남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결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회사 커리어가 끊긴다' 등의 이유로 결혼을 미뤘다.

이후 상간남이 집까지 찾아오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승소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카니는 해당 사연을 듣고 "아내를 때리고 싶다. 남편은 위자료도 잘 받았다. 그를 응원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양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는 공개된 판례만을 설명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ramsara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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