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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정치편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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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의 노동부 청사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걸개사진이 내걸려 있다. AP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의 노동부 청사 건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걸개사진이 내걸려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말 국제통상법원이 내놓은 1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 워싱턴 디시(DC)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해당 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유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의 정부 쪽 대리인인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4월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23일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가 소송에 가세했다.



국제통상법원은 5월28일 내놓은 1심 판결에서 “무역적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규정한 비상하고 예외적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전세계적,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법은 대통령의 조세 부과 권한을 특정 시점과 특정 방식으로 제한한다.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부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건 위헌”이라며 “고율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무효이며, 그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한다”고 덧붙였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그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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