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공사)는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에 불참했다. 공사는 지난 1차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날 강제 조정을 결정했지만,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 합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지난 4~5월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것이 배경이다. 실제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2019년 약 24조8586억원에서, 지난해 14조2249억원으로 감소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계속 감소세다. 지난 2021년 155억 달러에서 2022년 104억 달러까지 주저앉았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두 면세점이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 측은 이전부터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대료를 낮출 경우,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아 결국 철수 우려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다만, 실제 폐점 시 면세점 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두 면세점이 철수했을 경우, 유력한 입점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거론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사업자로는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와 명품 부티크 등 일부 구역 맡아 사업권을 보유한 현대백화점면세점, 중소중견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등이 운영 중이다.
더 큰 변수는 중국 최대 면세기업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다. 지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만큼, CDFG가 다시 진입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DFG가 들어올 경우,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저하와 국내 업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히 합작법인(JV) 형태로 국내 사업자와 협력한다 해도, 주도권이 CDFG에 있을 경우, 서비스 기준이 국내 소비자 친화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출국 전 물품을 구입하고, 외국인이 한국을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이어서다. 사업 구조 불안정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셈이다. 면세점 특허 제도가 지난 1979년 외화 획득과 관광 진흥을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도 해외 면세점 사업자의 입점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희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요즘 외국인 관광객은 정보를 미리 알아와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전처럼 가이드를 따라 면세점에서 대규모로 구매하는 모습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조정이 이뤄져야 사업 지속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며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서는 경우, 우리나라 대표 공항 면세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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