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밀폐공간 작업 전 사업주가 반드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 수칙을 숙지했는지를 사업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도 개정령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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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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