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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도매상 과징금 소송 패소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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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023년 10월 1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한 시민이 2023년 10월 1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백신 입찰에서 6년 동안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팜월드·지엔팜·웰던팜 등 의약품 도매상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팜월드 등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해 가격, 수량, 품질, 기거래 조건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곳의 백신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17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한 제재였다. 해당 백신은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 정부 예산으로 무료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이었고, 입찰 규모는 7000억원이었다.

이번에 패소한 팜월드·지엔팜·웰던팜은 각각 10억4100만원·4억4600만원·7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앞서 백신 총판인 유한양행과 광동제약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0일과 24일 각각 패소했다. 공정위 판단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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