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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29차례 훼손하고 상습 음주운전 60대 항소심도 집유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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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거리에 설치된 '50억 클럽 즉시 특검'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특정 정당 현수막을 29회에 걸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피해 정당들의 현수막에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한다', '아빠가 검사 출신이면 나도 퇴직금 50억'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표출을 저해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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