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머니투데이 DB |
첫 번째 이슈는 '가수 싸이의 약물 대리 처방 논란'이다.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싸이(48·본명 박재상)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며,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싸이 측은 '대리 수령'은 있었으나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28일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현직 의사는 싸이 측의 입장을 두고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현직 의사라 밝힌 A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라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바꿨을 거다. 수년간 불법을 저질러왔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타깝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사도 면허 정지될 듯"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싸이의 대리 처방 논란에 대해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모녀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을 경찰 등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두 번째 이슈는 '강서구 세 모녀 추락사' 사건이다.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모녀지간인 3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12층짜리 오피스텔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여성 1명과 10대 여성 2명을 발견했다. 40대 여성과 10대 여성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10대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세모녀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 주민들이 두고 간 추모꽃들이 놓여있다./사진=이현수 기자 |
모녀지간의 세 사람은 사고가 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마약이나 음주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모녀가 극단적인 생활고를 겪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세로 살던 집은 계약 당시 몇 달 치 월세를 선납하는 등 집 임대료를 밀린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망한 모녀의 유족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보고 유족에게 시신 인계를 마친 상태다. 수사 보강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검토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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